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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킹 예방·대응력 강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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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킹 예방·대응력 강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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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 방향]
■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 공공·금융·통신 등 1,600여 개 IT 시스템 대대적 점검(일제+상시)
· 모의해킹 훈련과 화이트해커 활용 상시 점검 체계 구축

■ 소비자 중심 신속 대응체계 구축
· 기업의 보안 해태로 해킹 발생 시 소비자 중심 피해구제
· 해킹 정황 확보 시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 조사, 재발 방지 강화

■ 국가적 정보보호 기반 강화
· 민관 역량 제고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 정보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 확보('26. 1분기)

· 글로벌 기준 부합 보안 환경
소비자에게 설치 강요 보안 SW 단계적 제한('26~) 및 다중 인증

· 산업·인력·기술 육성
차세대 보안 기업 연 30개사 육성, 화이트 해커 연 500여명 양성

■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 협력적 대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통신 기반시설보호위원회 통해 지정 확대, 기반시설 사고 원인 조사단계→침해사고대책본부 활성화

· 조사 프로세스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 강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실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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