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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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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하단내용 참조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근거 마련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한 경우>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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