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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시보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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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시보 임용'

  • 공무원 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시보 임용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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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보 임용
· 임용
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동, 소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합니다.

· 시보 임용
5급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합니다.

·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공직사회에서 적응능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두며, 임용 전 실무수습은 가급적 3개월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채용후보자 소속·복무·봉급
소속은 임용권을 갖는 각 중앙행정기관이며, 복무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관리됩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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