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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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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주요제도 2025년 하반기 농식품 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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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식품분야'


■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 확대
(2025년 6월 초 시행 예정)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주요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되도록 개선됩니다."

-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
-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 허용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 완화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1.5ha→3.0), 농어촌체험·휴양마을(1.0ha→2.0), 관광농원(2.0ha→3.0)

■ 농촌특화지구 전용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2025년 6월 초 시행 예정)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됩니다."


-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선

*「농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규정된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2025년 6월 초 시행 예정)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는 단체 등의 요건 완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10
→5) 축소
- 농업법인 단독 시행 가능

■ 푸드테크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25년 12월 21일 시행)

"푸드테크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2월 21일 시행됩니다."

- 지원정책: 사업자신고,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금융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장비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담기관 지정,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 규제개선 신청 절차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
(2025년 5월 29일 시행)

"철저한 백신접종 및 예방·통제 조치 등을 실시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우리나라의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지역'으로 공식 인정

■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
(2025년 7월 시행 예정)

"25년 하반기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의 마릿수가 확대됩니다."


- 1인당 3마리 초과 입양 금지 규정 완화하되, 자격요건 등 강화
기 입양한 동물에 대한 사후관리 이력 등을 검토한 후
추가 입양에 문제가 없는 경우 10마리까지 입양


■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
(2025년 8월 시행)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사전에 동물 진료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올해 10월부터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방법이 개선됩니다."

-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비용의 게시 방법 개선
기존: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동물병원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식생활교육주간' 시행
(2025년 9월~ 시행)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5년 하반기부터 법정 '식생활교육주간'이 시행됩니다."

-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교육주간'으로 지정
- 식생활 교육 정책 홍보, 식생활 개선을 위한 박람회·전시·학술행사 등 추진

■ 우편물·탁송품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
(2025년 9월 19일 시행)

"우편물·탁송품을 통한 외래 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2025년 9월 19일부터 강화합니다."

- 검역신고 지연: 신고를 지체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 검역신고 의무 위반:
판매목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자가소비용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능성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2025년 5월 말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예정)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전북특별자치시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기능성 표시식품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합니다."

-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
*일반식품에 적용가능한 기능성원료 확대를 위한 안전성, 기준 및 제품개발 추진

-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하나의 제조시설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공유할 수 있는 기준 및 규격 마련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및 입주기업 모집
(2025년 9월부터 입주기업 모집 시행)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 기업 지원에 특화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25년 전북 익산에 준공되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4층 규모로 신축되며 입주기업별 창업사무실(30실), 연구장비 공동사용과
미디어랩·공용회의실·세미나실·대강당 등
비즈니스 시설을 지원

- 주기업 대상 특화 액셀러레이터, 대기업 협업 상품 개발, 유통채널 입점,
연구장비 공동 사용 등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 예정

■ 음식점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2025년 5월 15일부터 시행)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합니다."


- 음식점업 E-9 외국인 근로자 직무범위 확대: 홀서빙 가능
- 신규 고용허가 신청: 2025년 3회차 신청(7.7.~18.)부터
당초: 주방보조원 → 개정: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 7년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
('25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적용)

"'25년 상반기 7년만에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하반기(12월) 직불금을 친환경 농업인에게 지급합니다."

-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① 논 단가: ha당 25만 원 인상
② 유기지속(유기 6년차~) 단가: 유기 단가의 50 → 60%
③ 유기전환(유기 인증 전) 3년 단가: 무농약 단가 → 유기 단가

-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 확대
기존 0.1~5.0ha → 0.1~30ha

■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
(2025년 6월 2일 시행 *잠정)

"휴경지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준수사항을 현장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 휴경지 관리: 경운 외에 잡목제거, 피목식물 식재 등의 방법으로도
휴경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
- 공동체 마을: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의무 준수사항 폐지
- 휴경지 관리: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을
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
서 확대 발급
(2025년 5월 말~ 시행)

"'23년부터 제공하던 외국
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품목을
1개 품목(소)에서 6개 품목(소, 돼지, 닭, 오리, 계란, 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관련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신청서 개정 및 품목별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설
기존: 1개 품목(소) → 개정: 6개 품목(소, 돼지, 닭, 오리, 계란, 꿀)

■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마련
('25년 7월 고시 공포일로부터 3년 후 시행)

"반려동물(개, 고양이) 영양소 요구량 충족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체계를 개선합니다."

-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하며, 충족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
-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을 추가
-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강조 표시, 광고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자격요건 개선
(2025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부터 적용)

"2025년부터는 '배우자의 반려견'으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차 실기시험 시 동행하는 반려견의 소유자 범위를 개정
당초: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개정: 응시자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소유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2025년 하반기 시행)

"수직농장 관련 제도 개선으로 2025년 하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도시계획조례 개정(익산시), 실시계획 변경(국토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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