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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2025 주요 세제개편안 '경제강국 도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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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하단내용 참조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등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기준 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단축 허용)
중소기업이 자산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 처리하도록 하여 투자 인센티브 제공

■ 비용처리 소요 기간 단축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취득한 중소기업이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 기존 감가상각(내용 연수: 10년 가정)
- 내용 연수 25% 단축(내용연수: 8년)
- 내용 연수 50% 단축(내용연수: 5년)
(적용기한) '2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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