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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2025 주요 세제개편안 '민생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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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하단내용 참조

■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해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완화

자녀 둘을 키우는 근로자 A*는 회사로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총 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보육수당으로 수령
* 총급여 6천만 원, 한계세율 15%

(현행)
연 240만 원 비과세(월 20만 원 X 12개월)
* 나머지 연 240만 원은 과세

(개정안)
연 480만 원 비과세(월 20만 원 X 12개월 X 2인)
→ 연 240만 원 X 한계세율 15%
= △36만 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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