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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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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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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완화
(기존)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

(개선)
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혜택
① 입장료 면제
② 주중-객실 30%, 야영시설 20% 할인, 주말-객실·야영시설 10% 할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개정 완료('24.6.11)

■ 국립자연휴양림 전화서비스 국민불편 해소
('23년 7월)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 예약 서비스 도입

(개선)
정보취약계층인 시각·지체·지적·청각·자폐성 중증장애인의 휴양림 이용·편의를 위해 중증장애인 전화 예약 서비스 운영
※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1588-3250

■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 가능범위 확대
(기존)
· 동반입장: 시설별 2마리
· 연령제한: 6개월~10년생
· 맹견기준: 8종

(개선)
· 동반입장: 6인실 미만 2마리, 6인실 이상 3마리
· 연령제한: 폐지
· 맹견기준 현재: 5종
· 가능자연휴양림 : 산음, 검마산, 천관산, 화천, 김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개정 완료('24.9.1)

■ 국립자연휴양림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23년 6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개선)
·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범위 확대
-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 거주민 → 시·군·구 거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추가

모두가 함께하는 도약!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도약!
국립자연휴양림은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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