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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투자, 더 쉬운 진입! 벤처투자 생태계, 규제 혁신으로 활짝 열립니다

더 많은 투자, 더 쉬운 진입! 벤처투자 생태계, 규제 혁신으로 활짝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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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투자, 더 쉬운 진입! 벤처투자 생태계, 규제 혁신으로 활짝 열립니다

더 많은 투자, 더 쉬운 진입
■ 벤처투자 생태계, 규제 혁신으로 활짝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석수,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한 등록·운용 요건 완화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최근 3년 1억 원 → 5천만 원으로 완화
·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규모, 1,000억 원 → 500억 원으로 완화
· 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 시,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를 기존 '전체 인원 합산'에서 '1인'으로 간주하도록 산정 방식 개선
· 예비창업자에게도 경영지배 투자가 허용되어,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방식 투자(컴퍼니빌딩) 활성화 기반 마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②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의 자율성 향상
·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 폐지
·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금융회사로 등록하게 된 경우, 비의도적 행위제한 위반을 고려해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③
스타트업·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에 따른 부담 완화
·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인수기업에 대한 대출도 포함
· 벤처캐피탈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제한은 유예기간을 부여해 원활한 M&A를 지원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하며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벤처투자 생태계, 규제 혁신으로 활짝 열립니다
더 많은 투자, 더 쉬운 진입
■ 벤처투자 생태계, 규제 혁신으로 활짝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석수,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한 등록·운용 요건 완화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최근 3년 1억 원 → 5천만 원으로 완화
·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규모, 1,000억 원 → 500억 원으로 완화
· 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 시,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를 기존 '전체 인원 합산'에서 '1인'으로 간주하도록 산정 방식 개선
· 예비창업자에게도 경영지배 투자가 허용되어,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방식 투자(컴퍼니빌딩) 활성화 기반 마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②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의 자율성 향상
·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 폐지
·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금융회사로 등록하게 된 경우, 비의도적 행위제한 위반을 고려해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③
스타트업·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에 따른 부담 완화
·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인수기업에 대한 대출도 포함
· 벤처캐피탈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제한은 유예기간을 부여해 원활한 M&A를 지원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하며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