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TOP6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TOP6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TOP6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TOP6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TOP6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TOP6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TOP6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서 현장 중심형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1. 위급상황 시 항로표지시설을 조난 선박 대피처로 활용
(BEFORE)
선박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에도 항로표지 시설에 계류하거나 출입하는 행위는 금지
(AFTER)
위급상황 발생 시 조난선박의 대피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 역할 기대 
*항로표지법 개정 추진
2. 수입검역 신청 시 적하목록 서류제출 면제로 민원인 불편 개선
(BEFORE)
수입검역 신청 시 민원인이 '적하목록' 종이 서류를 수품원에 직접 제출
(AFTER)
관세청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적하목록 서류 제출 생략
3. 해역 안전관리를 위한 선박 통항 위해요소 개선
(BEFORE)
진해항의 경우 선박이 폭 30M 내 통항분리대를 두고 대각도(90도) 변침 후 입출항을 하고 있어 해양사고 위험 초래
(AFTER)
진해항로 통항분리대 삭제 및 좁은 수로 항법 적용 등을 통해 대각도 변침을 하지 않아 선박 통항 안정성 강화
4. 광양항 입항선박 특정 해역 지정항로 항법 규정 개선
(BEFORE)
광양만 입항선은 교통안전특정해역 입항항로를 이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에 저수심 해역이 있어 대부분의 입항선이 깊은 수심항로를 이용함에 따라 관련법 위반 소지 존재
(AFTER)
깊은 수심항로를 항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적법성 확보
5. 천리안 해양위성정보 이용 사전허가 등 이용규제 폐지
(BEFORE)
해양위성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제작·게재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허가 필요 및 허가 후 발간물 제출 의무
(AFTER)
공공데이터인 해양위성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폐지하고 출처만 명시하도록 개선
6. AI 규제혁신, 해양포유류종 자동 식별 시스템 도입
(BEFORE)
해양포유류종 식별 요청에 과다한 시간 및 업무절차 소요
(AFTER)
해양포유류종 자동 식별 AI모델을 개발 및 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식별 가능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서 현장 중심형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1. 위급상황 시 항로표지시설을 조난 선박 대피처로 활용
(BEFORE)
선박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에도 항로표지 시설에 계류하거나 출입하는 행위는 금지
(AFTER)
위급상황 발생 시 조난선박의 대피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 역할 기대 
*항로표지법 개정 추진
2. 수입검역 신청 시 적하목록 서류제출 면제로 민원인 불편 개선
(BEFORE)
수입검역 신청 시 민원인이 '적하목록' 종이 서류를 수품원에 직접 제출
(AFTER)
관세청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적하목록 서류 제출 생략
3. 해역 안전관리를 위한 선박 통항 위해요소 개선
(BEFORE)
진해항의 경우 선박이 폭 30M 내 통항분리대를 두고 대각도(90도) 변침 후 입출항을 하고 있어 해양사고 위험 초래
(AFTER)
진해항로 통항분리대 삭제 및 좁은 수로 항법 적용 등을 통해 대각도 변침을 하지 않아 선박 통항 안정성 강화
4. 광양항 입항선박 특정 해역 지정항로 항법 규정 개선
(BEFORE)
광양만 입항선은 교통안전특정해역 입항항로를 이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에 저수심 해역이 있어 대부분의 입항선이 깊은 수심항로를 이용함에 따라 관련법 위반 소지 존재
(AFTER)
깊은 수심항로를 항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적법성 확보
5. 천리안 해양위성정보 이용 사전허가 등 이용규제 폐지
(BEFORE)
해양위성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제작·게재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허가 필요 및 허가 후 발간물 제출 의무
(AFTER)
공공데이터인 해양위성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폐지하고 출처만 명시하도록 개선
6. AI 규제혁신, 해양포유류종 자동 식별 시스템 도입
(BEFORE)
해양포유류종 식별 요청에 과다한 시간 및 업무절차 소요
(AFTER)
해양포유류종 자동 식별 AI모델을 개발 및 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식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