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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11월 3일~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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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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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조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11월 3일~12월 2일

■ 신고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 유해·위험 기계 등 안전조치 미흡
· 작업장 안전시설 및 작업환경 관리 소홀
· 유해·위험 방지 및 교육 미이행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청렴포털
·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 우편: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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