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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Q.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오는 12월부터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먼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의 경우,
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이나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하는 등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
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준을 높였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짜 영상(딥페이크) 제작이나
음란물 유포 행위를 성 관련 비위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은닉·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경우: 은닉 교사
·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을 한 제3자: 은닉
·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 방조
■ 한눈에 정리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 현행: 별도의 징계 기준 없음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타' 항목 또는 성 관련 비위 '기타' 항목 적용
· 개선:
- 딥페이크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으로 별도 신설
-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스토킹' 신설 → 최대 파면까지 가능
<음주운전 은닉·방조>
· 현행: 별도의 징계 기준 없음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타' 항목 또는 성 관련 비위 '기타' 항목 적용
· 개선:
-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음주운전 항목에 '음주운전 은닉·방조' 신설
- 음주 운전자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은닉 교사' 행위 시 가중 처벌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Q.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오는 12월부터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먼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의 경우,
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이나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하는 등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
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준을 높였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짜 영상(딥페이크) 제작이나
음란물 유포 행위를 성 관련 비위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은닉·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경우: 은닉 교사
·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을 한 제3자: 은닉
·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 방조
■ 한눈에 정리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 현행: 별도의 징계 기준 없음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타' 항목 또는 성 관련 비위 '기타' 항목 적용
· 개선:
- 딥페이크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으로 별도 신설
-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스토킹' 신설 → 최대 파면까지 가능
<음주운전 은닉·방조>
· 현행: 별도의 징계 기준 없음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타' 항목 또는 성 관련 비위 '기타' 항목 적용
· 개선:
-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음주운전 항목에 '음주운전 은닉·방조' 신설
- 음주 운전자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은닉 교사' 행위 시 가중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