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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디지털 성범죄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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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디지털 성범죄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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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하단내용 참조

Q.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오는 12월부터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먼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의 경우,
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이나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하는 등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
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준을 높였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짜 영상(딥페이크) 제작이나
음란물 유포 행위를 성 관련 비위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은닉·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경우: 은닉 교사
·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을 한 제3자: 은닉
·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 방조

■ 한눈에 정리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 현행: 별도의 징계 기준 없음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타' 항목 또는 성 관련 비위 '기타' 항목 적용

· 개선:
- 딥페이크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으로 별도 신설
-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스토킹' 신설 → 최대 파면까지 가능

<음주운전 은닉·방조>
· 현행: 별도의 징계 기준 없음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타' 항목 또는 성 관련 비위 '기타' 항목 적용

· 개선:
-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음주운전 항목에 '음주운전 은닉·방조' 신설
- 음주 운전자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은닉 교사' 행위 시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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