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혼인·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비 경감 지원을 위해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고, 3자녀 가구에 한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주택 규모 상향
·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 각자 월세 세액공제 적용
신혼부부인 A, B는 각각 총급여 7천만 원인 무주택 세대로서 직장이 달라 서울, 충청에 각각 원룸을 구해 생활 중
- A는 서울에서 월 50만 원, B는 충청에서 월 30만 원 월세계약을 체결
(현행)
근로자 A 또는 B 중 1인만 월세 세액공제 가능
A: 월 50만 원×12개월×15% = △90만 원 세액공제
(개정안)
근로자 A, B 모두 각자 월세 세액공제 가능
A: 월 50만 원×12개월×15% = △90만 원 세액공제
B: 월 30만 원×12개월×15% = △54만 원 세액공제
· 3자녀 이상 가구 대상주택 규모 상향
자녀 3명을 둔 총급여 8천만 원인 무주택 도시 근로자 A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방이 4개인 아파트(전용면적 96㎡)에서 월세(월 100만 원)로 거주 중
(현행)
월세 세액공제 불가(국민주택규모* 초과)
수도권 및 도시지역: 85㎡ 이하, 수도권 외: 100㎡ 이하
(개정안)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연 월세액 1,000만 원(한도)×15% = △150만 원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