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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2025 주요 세제개편안 '민생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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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하단내용 참조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일시금 대신 연금 형태로 수령시 저율 분리과세 세율 인하

(개정안)
· 본인 납입액 등을 연금으로 종신수령시 세율 4→3% 인하
· 퇴직소득을 20년 초과 연금수령시 감면 확대(감면율: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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