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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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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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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난 4일(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절차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합니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 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돼요.

또한, 적극행정을 진행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추정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신뢰성을 강화해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한 위원회 결정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추정이 되도록 절차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한 경우라면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비용 지원이 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

■ 한눈에 정리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내용
· 감사 면책
(현행)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에만 면책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
(개선)
감사부서 의견을 반영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 감사에도 면책추정

· 소송 비용 지원
(현행)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고소·고발 당한 경우, 형사사건 기소 전 수사단계에 한하여 비용 등 지원
(개선)
지원범위를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기관·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로 최종 확정된 경우까지 확대

· 적극행정 보호관
(개선)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 시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운영 근거 마련

· 수사 기관 의견 제출
(개선)
적극행정 추진으로 소속 공무원이 고소·고발 당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을 받아 제출하는 절차 신설

· 기관 보호 의무
(개선)
중앙행정기관장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의무 신설, 구체적인 내용·절차는 기관별로 정하도록 위임

· 기타
(개선)
기관별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 및 감사원 면책 건의 시 신청 주체에 '해당 기관의 장'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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