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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신고 참지마요

집중신고기간 운영: 11월 17일~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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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신고 참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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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신고 참지마요
- 집중신고기간 운영: 11월 17일 ~ 11월 30일
- 보상금: 최대 30억 원

■ 부정수급 신고방법
-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
·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 30102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 상담
· 전화: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 온라인(청렴포털)

■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주요 사례 ①
병원에 간호사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주요 사례 ②
하나의 호실을 여러 개로 쪼개는 수법으로 요양시설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과다 수급

■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주요 사례 ③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부당 유인하고, 실제 시행하지 않은 검사나 처치까지 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주요 사례 ④
무자격자가 의사의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를 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요양급여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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