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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면책적용 기준을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서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변경
또한, 해당 면책 대상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 아니라 "동법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을 포함하도록 개정
※ 민사상 책임 면제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
2. 고등교육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회피·배제 의무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이후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면책적용 기준을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서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변경
또한, 해당 면책 대상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 아니라 "동법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을 포함하도록 개정
※ 민사상 책임 면제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
2. 고등교육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회피·배제 의무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이후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