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한미 관세협상 타결

■ 한미 관세협상 타결
주요 품목 관세 인하 및 불확실성 해소
· 상호관세 15%로 인하(8.7일부터 시행 중)
· 의약품 232조 관세→부과시 최대 15%
· 특정 항공기·부품→무관세
· 전략산업 투자 2,000억 불
· 자동차·부품, 목재제품 232조 관세→최대 15%
· 반도체 232조 관세→ 부과시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
· 제네릭의약품, 일부 천연자원→상호관세 면제
· 조선협력 투자 1,500억 불
■ 기대효과
· 우리 경제·대미 수출 불확실성 완화
- 자동차·의약품 관세 15% 확보
- 반도체 관세도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확보
- 목재 제품, 일부 천연자원 등 관세 인하·철폐 추가 확보
· 원금 회수가능성 제고 장치 마련
-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
- 협의위원회(위원장: 韓 산업부장관)가 미측에 사업 추천
- 위험통합관리(risk-pooling) 구조 마련
· 외환시장 부담 경감
- 전략산업 투자 미측 요구 대비 43% 축소(3,500→2,000억 불)
- 연간 200억 불 한도 설정, 납입시기·금액 조정 요청 가능
- 사업 진척정도에 따라 투자금 납입
·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연방토지·전력·용수·구매계약 등 미측 지원
- 한국 업체 우선 선정, 한국 추천 프로젝트 매니저 채용
- 우리 기업 주도로 한미 조선협력(MASGA) 추진
■ 한미 관세협상 타결
주요 품목 관세 인하 및 불확실성 해소
· 상호관세 15%로 인하(8.7일부터 시행 중)
· 의약품 232조 관세→부과시 최대 15%
· 특정 항공기·부품→무관세
· 전략산업 투자 2,000억 불
· 자동차·부품, 목재제품 232조 관세→최대 15%
· 반도체 232조 관세→ 부과시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
· 제네릭의약품, 일부 천연자원→상호관세 면제
· 조선협력 투자 1,500억 불
■ 기대효과
· 우리 경제·대미 수출 불확실성 완화
- 자동차·의약품 관세 15% 확보
- 반도체 관세도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확보
- 목재 제품, 일부 천연자원 등 관세 인하·철폐 추가 확보
· 원금 회수가능성 제고 장치 마련
-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
- 협의위원회(위원장: 韓 산업부장관)가 미측에 사업 추천
- 위험통합관리(risk-pooling) 구조 마련
· 외환시장 부담 경감
- 전략산업 투자 미측 요구 대비 43% 축소(3,500→2,000억 불)
- 연간 200억 불 한도 설정, 납입시기·금액 조정 요청 가능
- 사업 진척정도에 따라 투자금 납입
·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연방토지·전력·용수·구매계약 등 미측 지원
- 한국 업체 우선 선정, 한국 추천 프로젝트 매니저 채용
- 우리 기업 주도로 한미 조선협력(MASGA)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