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방형 직위로 공무원이 되면 일정기간 근무 후 퇴직하나요?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개방형 직위로 공무원이 되면 일정기간 근무 후 퇴직하나요?

  • 개방형 직위로 공무원이 되면 일정기간 근무 후 퇴직하나요? 하단내용 참조
  • 개방형 직위로 공무원이 되면 일정기간 근무 후 퇴직하나요? 하단내용 참조

Q. 개방형 직위로 공무원이 되면 일정기간 근무 후 퇴직하나요?

A. 정답은 X.
탁월한 성과를 낸다면 공직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개방형 직위에 선발되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최소 2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총 5년의 범위에서 임기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과가 탁월하다면 계속 임기가 연장될 수도 있고,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될 수도 있으며,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