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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술 '기초체력' 튼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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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규제 풀어 우리 술 '기초체력' 튼튼하게! 하단내용 참조

국세청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2026년 1월 1일 국세청 고시 및 주세세무처리규정 개정(안) 시행예정

■ 제도 개선
·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부착 완화
(발효주류) 500㎘ → 1,000㎘ / (증류주류) 250㎘ → 500㎘

· 시음주 물량 한도 확대
(희석식소주·맥주 이외의 주류) 약 10% 확대 / (전통주) 약 20% 확대

· 전통주 소매업자 시음주 제공 허용 범위 확대
(기존) 전통주 홍보관 내에서만 가능 → (개선) 국가 등이 주관하는 축제·행사장까지 확대

· 주류판매계산서의 전자문서 작성 개선
(기존) 영수증, 종이문서 작성 → (개선) 영수증, 종이문서, 전자문서 모두 가능

· 신규면허 산정방식 개선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에서 더 큰 값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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