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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자녀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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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자녀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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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자녀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됩니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세대주와 배우자의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의 구성원은 '동거인'으로 표기
됩니다.

그동안 재혼가정의 자녀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낙인효과와 차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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