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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경찰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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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경찰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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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최근 사례
[자막뉴스] 중학생이 무면허로 돌진…솜사탕 사러 나갔다가 '참사'
인천 중학생들이 몰던 킥보드에 30대 여성 치여 중상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킥보드에 반려견 치여…경찰 수사
"아내는 사망…" 일산 호수공원서 킥보드로 60대 부부 친 10대 실형

■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단속 현황>
19세 이하- 55.1%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요건 체크리스트
- 만 16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16세 이상 가능) 후 탑승 가능
· 14세 이상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부과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PM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20만 원 이하) 부과

■ 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 왜?!
· 부모, 형제, 자매의 신분증 활용한 쉬운 회원가입
·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 생략 가능
→청소년들의 안전불감증

■ 경찰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 등에게 무면허 운전이라는 도구와 수단을 제공할 경우 PM 공유 업체 대표는 무면허 운전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계획"

※ 무면허 방조는 법원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할 수 있음

■ PM 교통사고 시 처벌 규정
· 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음주 후 공유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및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청소년 및 학부모가 기억해야 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① 운전면허증(원동기 이상) 필수(무면허 운행시 범칙금 10만 원)
② 2인 탑승 금지(동승 시 범칙금 4만 원)
③ 안전모 착용(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④ 어린이 운전 금지(13세 미만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⑤ 교통법규 준수(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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