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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고충처리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고충처리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고충처리

■ 고충처리
· 고충처리 대상
고충처리는 호봉·휴가·업무량 등 근무조건, 전보·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 성폭력 범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 문제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충처리 제외 사항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사항은 고충처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나 감사원의 변상판정, 공무원 연금급여는 고충처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충처리 방법
고충심사를 청구하거나 고충상담을 신청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 고충심사 청구
고충심사 청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6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가능합니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성희롱 고충, 부당행위(갑질) 고충, 성별·종교·연령상 차별로 인한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충처리 방법
고충상담 신청은 소속기관 내 고충상담 전담 부서에 대면, 전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온라인 고충 상담 채널',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접수된 건에 대하여 이메일, 유선 등의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소속기관에 상담 내용을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고충처리'
■ 고충처리
· 고충처리 대상
고충처리는 호봉·휴가·업무량 등 근무조건, 전보·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 성폭력 범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 문제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충처리 제외 사항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사항은 고충처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나 감사원의 변상판정, 공무원 연금급여는 고충처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충처리 방법
고충심사를 청구하거나 고충상담을 신청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 고충심사 청구
고충심사 청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6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가능합니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성희롱 고충, 부당행위(갑질) 고충, 성별·종교·연령상 차별로 인한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충처리 방법
고충상담 신청은 소속기관 내 고충상담 전담 부서에 대면, 전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온라인 고충 상담 채널',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접수된 건에 대하여 이메일, 유선 등의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소속기관에 상담 내용을 통보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