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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학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면접에서 학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면접에서 학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면접에서 학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면접에서 학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면접에서 학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Q1. 고졸자도 동등하게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면접 볼 때 학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 당하거나, 시험 단계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면접시험에서는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필기시험 성적, 학력, 경력 등의 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는 직무역량 중심의 배경 블라인드 면접방식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졸 학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 단,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일정 기준 학위·경력 등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채시험 접수기간을 놓쳤는데… 추가 접수가 가능한가요?
원서접수 시기는 응시번호 부여, 시험장 임차 및 필기시험 시행계획 수립 등 당해 시험의 집행 준비기간을 최소한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시험일정 사전예고(전년도 11월~12월), 시험계획 공고문(매년 1월) 등을 통해 수차례 공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접수기간 이후 추가 접수는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더 많은 질문과 답변이 궁금하시다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탭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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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고졸자도 동등하게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면접 볼 때 학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 당하거나, 시험 단계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면접시험에서는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필기시험 성적, 학력, 경력 등의 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는 직무역량 중심의 배경 블라인드 면접방식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졸 학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 단,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일정 기준 학위·경력 등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채시험 접수기간을 놓쳤는데… 추가 접수가 가능한가요?
원서접수 시기는 응시번호 부여, 시험장 임차 및 필기시험 시행계획 수립 등 당해 시험의 집행 준비기간을 최소한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시험일정 사전예고(전년도 11월~12월), 시험계획 공고문(매년 1월) 등을 통해 수차례 공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접수기간 이후 추가 접수는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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