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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차(茶) 포장 의심물건 발견 즉시 112!

신고는 포상, 가져가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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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차(茶) 포장 의심물건 발견 즉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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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가 차(茶) 의심 물건을 보셨나요?

- 차(茶) 포장 밀봉 비닐, 덩어리 형태 포장물
- 쓰레기처럼 보여도 마약 의심물건일 가능성 있음

"최근 제주 북부 해안가 유입 사례 다수 발생"

■ 해안가 의심물건 발견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① 만지지 않기
열어보거나, 냄새 맡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동 금지

② 가져가지 않기
주워서 이동시키면 '단순 소지'로 형사처벌 대상

③ 즉시 신고
☎112(경찰), ☎122(해경) 즉시 신고 발견 위치·시간·형태 간단히 전달

■ 해안가 의심물건 발견 시 주의사항

Q. 발견한 의심 물건, 왜 손대면 안 될까요?
· 마취제 케타민, 불법 남용 시 환각·기억장애 유발합니다.
- 짧게 써도 호흡 저하·심장 이상, 사고·폭력 위험 행동 유발
- 반복 사용 시 중독·우울, 방광·신장 손상 초래

Q. 발견한 의심 물건, 가져가도 되나요?
· 해안가에서 '주워가기만 해도'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제59조)
- 유통·판매 목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8조)

Q.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 경찰(☎112) 또는 해양경찰(☎122)로 신고해 주세요.
-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청 마약수사대·과학수사요원과 관할 해양경찰이 출동해, 의심 물건의 마약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피해를 막습니다!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안전한 제주, 제주경찰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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