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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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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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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없는 주차위반 차량 조치를 위한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 확보 방안 마련

(기존)
연락처가 비치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은 주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나, 견인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수단만으로는 불법 주차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기 어려워 국민불편 해소에 한계

(개선)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등록 시 리콜 등의 안내 목적으로 수집되는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의 조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근거를 마련할 것을 관계 기관에 권고

(효과)
견인, 안내방송 이외에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 확보로 불법 주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져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

■ "영유아 검진 받기 힘들어요" 의료취약지역 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기존)
농어촌지역 지정검진기관 부족 등으로 인해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검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영유아 검진 수급의 어려움 존재

(개선)
검진기관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요건 중 '검진인력의 상근 기준'을 완화하여 비상근 인력으로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관에 권고

(효과)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외국어번역행정사 추가 자격 취득 시 2차 시험 공통과목 면제

(기존)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소유자가 다른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2차 시험 과목 중 기존에 통과한 과목의 면제를 요구하는 민원 접수

(개선)
기존 자격 취득일로부터 기간을 한정하여 이미 합격한 2차 시험 공통과목 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타 분야 행정사 시험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행정사 협회와 인력 수급 및 자격체계 전반을 협의하여 일관된 2차 공통과목 면제 기준을 병행해서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의견 제시

(효과)
시험 응시자의 중복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타 분야 행정사 및 타 국가전문자격 제도와의 불균형 해소로 자격 취득 절차의 합리성을 높여 전문 인력 확보 및 자격 취득 활성화에 기여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합리화>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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