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76년 만에 첫 개편!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5.11.24.)
Q. 어떻게 달라지나요?
첫째,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됩니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갖춘 기관은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됐어요. 또한,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 후 귀가하던 재택당직은 사무실 대기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둘째,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통합당직도 대폭 개편됩니다.
여러 기관이 동일 청사에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에는 당직 인원을 축소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넷째, 인공지능 민원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을 감축합니다.
야간·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민원 응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당직 횟수가 4주에 1회를 초과하게 되는 소규모 기관은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한눈에 정리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 재택당직 확대
(현행)
· 재택당직 도입 시 인사처장, 행안부 장관의 사전 협의 필요
· 사무실 대기 2~3시간
(개선)
· 사전 협의절차 폐지 → 중앙 행정기관 재택당직 자율적 실시
· 사무실 대기 1시간
▲ 상황실 운영 기관
(현행)
· 상시 상황실 운영 + 일반 당직실 별도 운영
(개선)
· 상시 상황실에서 일부 당직 임무 수행 + 일반 당직 폐지
▲ 통합당직 개선
(현행)
· 통합당직 당직자 기관별 1명씩 편성
(개선)
· 통합당직 당직 인원 축소
*(2개 기관) 1명, (3~4개 기관) 2명, (5개 이상) 3명
▲ AI 민원 응대 자율 도입
(현행)
· 당직자가 모든 전화민원 직접 응대
(개선)
· AI 당직민원시스템 도입
- (일반민원) 국민신문고 연계
- (화재·범죄) 119·112 신고 전환
- (중요·긴급민원) 당직자 응대
▲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현행)
·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해 당직을 서는 소규모 기관은 당직 미실시
(개선)
· 1인당 4주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 기준 완화
▲ 당직 임무 조정
(현행)
·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점검 임무 상시 실시
(개선)
· 기관 필요시 실시
※ 청사관리본부, 보안업체가 전문적으로 실시, 최종 퇴청자 점검 강화
▲ 당직총사령실 운영
(현행)
· 당직운영 관리를 위한 당직총사령실 및 당직 사령실 운영
(개선)
·현행 유지
76년 만에 첫 개편!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5.11.24.)
Q. 어떻게 달라지나요?
첫째,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됩니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갖춘 기관은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됐어요. 또한,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 후 귀가하던 재택당직은 사무실 대기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둘째,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통합당직도 대폭 개편됩니다.
여러 기관이 동일 청사에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에는 당직 인원을 축소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넷째, 인공지능 민원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을 감축합니다.
야간·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민원 응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당직 횟수가 4주에 1회를 초과하게 되는 소규모 기관은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한눈에 정리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 재택당직 확대
(현행)
· 재택당직 도입 시 인사처장, 행안부 장관의 사전 협의 필요
· 사무실 대기 2~3시간
(개선)
· 사전 협의절차 폐지 → 중앙 행정기관 재택당직 자율적 실시
· 사무실 대기 1시간
▲ 상황실 운영 기관
(현행)
· 상시 상황실 운영 + 일반 당직실 별도 운영
(개선)
· 상시 상황실에서 일부 당직 임무 수행 + 일반 당직 폐지
▲ 통합당직 개선
(현행)
· 통합당직 당직자 기관별 1명씩 편성
(개선)
· 통합당직 당직 인원 축소
*(2개 기관) 1명, (3~4개 기관) 2명, (5개 이상) 3명
▲ AI 민원 응대 자율 도입
(현행)
· 당직자가 모든 전화민원 직접 응대
(개선)
· AI 당직민원시스템 도입
- (일반민원) 국민신문고 연계
- (화재·범죄) 119·112 신고 전환
- (중요·긴급민원) 당직자 응대
▲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현행)
·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해 당직을 서는 소규모 기관은 당직 미실시
(개선)
· 1인당 4주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 기준 완화
▲ 당직 임무 조정
(현행)
·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점검 임무 상시 실시
(개선)
· 기관 필요시 실시
※ 청사관리본부, 보안업체가 전문적으로 실시, 최종 퇴청자 점검 강화
▲ 당직총사령실 운영
(현행)
· 당직운영 관리를 위한 당직총사령실 및 당직 사령실 운영
(개선)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