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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도 OK!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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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도 OK!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 확대 하단내용 참조

겸업도 OK!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 확대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연간 농외 근로소득 2천만 원까지는 경영체 등록 및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26년 3월부터)

· 농업인 유형: 가족원인 농업인
· 취업 시 농업인 인정 여부
▷배우자(공동 경영주)
(현행)
취업 시 농업인 자격 불인정

(변경)
취업 시에도 조건부 농업인 인정
조건
① 근로소득이 2천만 원 미만
② 연간 90일 이상 영농 종사 확인
(가족 농업인 영농사실확인서로 같음)

▷가족원
(현행) 상동
(변경) 현행 유지

■ 소득제한
·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일 직전 달 포함 과거 1년간 소득액 확인
· 취업 여부 확인

■ 영농 사실 확인 강화
· 영농사실 확인서 제출 의무화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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