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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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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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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어가·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개시

올해부터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의 공유자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어가당 연간 130만 원 지급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지원 제도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 지급

■ 12월 중순부터 직불금 순차 지급
- 올해 5~9월까지 직불금 신청 총 4만 2천여 건 접수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여부 등 수령 조건 확인 및 최종 지급 대상자 선정 후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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