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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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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부터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본격 시행 하단내용 참조

■ 2026년 1월 1일부터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기존)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소각·매립

(변경)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지는 자원순환체계

· 적용 대상: 플라스틱 완구
*단, 전기·전자제품은 제외

· 재활용 기준비용: kg당 343원
*실제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수치

· 배출 방법
: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
*전기·전자제품 완구는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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