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보급 활성화 하단내용 참조
  •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보급 활성화 하단내용 참조
  •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보급 활성화 하단내용 참조
  •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보급 활성화 하단내용 참조
  •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보급 활성화 하단내용 참조
  •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보급 활성화 하단내용 참조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온실가스 518만 톤 감축!

■ 부문별·단계별 보급 확대 지원

-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 온난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내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에 히트펌프 설치 지원
· 공동시설에는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 에너지소비가 많은 업종과 농가지원
· 목욕탕, 수영장 등 급탕·난방 소비가 높은 업종에 설치비 보조 및 장기 저리 융자지원
· 화훼, 채소 등 시설재배농가에서 히트펌프를 난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 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에 히트펌프, 태양광 설비를 결합한 건물자립형 히트펌프 보급 확대

■ 보급 촉진 혜택(인센티브)
-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종류 중 하나로 포함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 가정용 고효율 히트펌프(공기-물)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 고효율기자재 인증 등의 기준 마련
· 요금 급증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별도의 요금 선택을 허용하는 방안 마련
·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시 히트펌프로 생산하는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산정
· (에너지 공급자들이) 히트펌프 보급 시 에너지 절감실적에 가중치 부여

- 향후 공동주택(아파트 등)도 히트펌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을 건설하는 기술로 공기열, 수열 에너지 포함

■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및 강화
- 공동주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용량 히트펌프와 산업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고온·대용량 히트펌프 기술개발을 지원
- 히트펌프산업협회(가칭) 신설을 통해 통계 구축, 표준화, 인증 지원 등 산업 전반과 수출 기업화 지원 강화
- R&D 역량강화, 실무기술인력 양성, 기존 보일러 관리 인력의 히트펌프 유지관리 전환 교육 추진

■ 화석연료 관련 제도 개선
- 화석연료 중심의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히트펌프 보급 사업으로 단계적 전환

·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 완화
· 전력수요관리형 히트펌프는 비전기식 냉방설비에 포함해 히트펌프 설치를 유도

- 신축건물에 히트펌프 또는 가스 등 난방방식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 협의 추진

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 둘 다 놓치지 않는 열에너지 청사진을 확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