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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②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정부 업무보고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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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②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②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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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민생 밀접 분야에서 공정경쟁을 확산하겠습니다.

■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겠습니다.

△가격담합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 식품 등 민생밀접 4대 분야 담합 집중 점검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 필요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적극 검토

△불공정행위 제재의 실효성 제고
· 불공정거래 억제를 위한 경제적 제재 강화
· 조사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제조사권 도입 등 방안 검토
· 가격남용행위 규율을 위한 전반적 제도개선 검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식료품, 영화관, OTT 스트리밍 등
- 시장구조 및 고물가 원인 심층 분석
· 농산물 유통, 주정
- 독과점적 유통거래구조 폐해 완화 방안 마련 등
- 주정도매업자 중심 유통구조 개선
· AI 활용 산업
- AI 혁신 분야의 기술발전·시장진입 저해 규제 개선

■ 불공정피해구제 시스템의 외연을 확장시키겠습니다.

△피해구제관련 민사소송 활성화
·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 단체소송 허가 절차 폐지
- 행위 금지 외에 소비자 피해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자료제출명령제 확대
- 법원의 사업자 및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 확대 도입
· 사인의 금지청구제 확대
-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 확대 도입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활성화
· 분쟁조정 활성화
- (B2B)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 (B2C) 소액사건 단독조정 절차 도입
· 소비자원 역할 강화
동일·유사 피해 소비자에 대한 일괄 구제방안 사업자에 권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조성
· 불공정행위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구제 기금 조성
→ 소비자·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회복 도모

- 분쟁조정 지원
- 피해금액 융자제공
- 소송지원
▶신속한 피해보전

■ 민생 밀접 분야의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청·장년층 : 행사·건강·AI 상품 등
- 문화, 예식장, 식당 등
: 공연·스포츠 티켓예매, 예식장 불공정약관 점검, 식당테크 불공정 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정
- 운동: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 AI 상품: 유료 AI 서비스 해지 방해 다크패턴, AI 탑재 제품 부당표시·광고 점검

△노년층: 상조, 장례 분야
- 상조: 선수금 운용규제 강화, 사업자 책임경영 유도, 공제조합 감독 강화 등 할부거래법 전면 개편
- 장례: 외부음식 반입금지, 화환 임의 처분 관행 등을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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