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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소·벤처기업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소·벤처기업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소·벤처기업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소·벤처기업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벤처 4대 강국을 위한 법률·개정안·일부개정령안, 규제자유특구 특례 실효성을 위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및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법령 개정내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포안
■ 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
(2025년 12월 30일 공포 예정)
·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
→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 → 관계부처와 함께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예정 →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 확대(「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까지)
· 벤처투자 규제 개선
→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연도별·조합별로 과도하게 부과되던 일부 의무 조정
· 연대책임 제한 법제화
→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법률로 상향입법
· '벤처기업 주간' 법제화
→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우수 벤처기업인 포상과 벤처 성과 홍보 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 신설
· 벤처기업 스톡옵션 규제 완화(시행령 개정안)
→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 사후관리 제도 보완
→ 규제자유특구 지정 해제 또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해당 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보고 근거 신설
· 미비점 보완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 배포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보완
· 손해배상 청구권 압류금지
→ 실증특례·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한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 압류금지 규정 신설
· 외국어 의료광고 특례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명문장수기업'이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도
· 주요 개정 내용
→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
→ 대분류 간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중기부가 정하는 절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주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
· 선정기업 혜택
→ 홍보용 현판 제공, 영상 제작 등 홍보콘텐츠 지원
→ 정책자금·수출 등 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 적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벤처 4대 강국을 위한 법률·개정안·일부개정령안, 규제자유특구 특례 실효성을 위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및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법령 개정내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포안
■ 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
(2025년 12월 30일 공포 예정)
·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
→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 → 관계부처와 함께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예정 →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 확대(「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까지)
· 벤처투자 규제 개선
→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연도별·조합별로 과도하게 부과되던 일부 의무 조정
· 연대책임 제한 법제화
→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법률로 상향입법
· '벤처기업 주간' 법제화
→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우수 벤처기업인 포상과 벤처 성과 홍보 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 신설
· 벤처기업 스톡옵션 규제 완화(시행령 개정안)
→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 사후관리 제도 보완
→ 규제자유특구 지정 해제 또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해당 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보고 근거 신설
· 미비점 보완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 배포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보완
· 손해배상 청구권 압류금지
→ 실증특례·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한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 압류금지 규정 신설
· 외국어 의료광고 특례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명문장수기업'이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도
· 주요 개정 내용
→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
→ 대분류 간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중기부가 정하는 절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주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
· 선정기업 혜택
→ 홍보용 현판 제공, 영상 제작 등 홍보콘텐츠 지원
→ 정책자금·수출 등 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