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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불안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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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불안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하단내용 참조

■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겨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겨 온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격 실시합니다.

■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 대상자
①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익을 취한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7개)
② 관세인하 혜택은 누리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4개)
③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숨은 가격인상" 등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9개)
④ 법인자금으로 고가 해외자산 취득 등 환율 불안을 자극한 「외환 부당유출 기업」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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