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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수립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수립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수립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수립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수립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수립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수립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목표>
- 국토 공간 전반의 기후회복력 제고
- 사회 전부문 촘촘한 기후 안전망 구축
- 범부처 합동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강화
<전략>
- 기후위험에 강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 사회·경제 전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행기반 강화
■ 제4차 대책 부문별 핵심 과제
① 기후위험에 강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홍수>
·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설계기준 강화, 물그릇 연계 운영
· AI 홍수 예보 지점 확대, 내비게이션 홍수위험 정보 안내
<가뭄>
· 가뭄 취약 지역 인근 댐·저수지 간 연계관로 설치
· 물부족 예상 지역에 지하수저류댐(8개소), 광역상수도 확충
<산불·산사태>
· 산림 인접 국가유산, 마을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 민·관·군(軍) 합동 산불 대응 총동원
<폭염·한파>
·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가칭)우리동네 쉼터' 조성(12개소)
· 소규모 사업장 이동식 에어컨 지원, 농업인 작업안전기준 개발
<태풍·폭설>
· 폭설·습설 등을 고려한 건축물 구조기준 강화('26)
· AI 기반 도로 결빙 예측(12시간 전)
<생태계>
· 대발생 곤충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감시, 방제 지원
② 사회·경제 전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농·수산>
· 스마트 과수원·축사·양식 클러스터 등 생산기반 확대
·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누적 449종),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취약계층>
· 전국 단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인프라·바우처 지원
· 에너지 바우처 지원범위 확대 추진
<산업계>
· 민-관 협의체 소통을 통해 업종별 기후대응 전략 제공
·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 구축, 재생에너지 특화 기상정보 제공
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행기반 강화
<참여·협력>
· (가칭)기후시민회의 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공론화
·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정책·기술 전파, 식량원조 지속 추진
<이행체계>
·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영향·취약성 분석 결과가 각 기관 사업에 반영되는 체계 구축, 「기후적응특별법」제정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목표>
- 국토 공간 전반의 기후회복력 제고
- 사회 전부문 촘촘한 기후 안전망 구축
- 범부처 합동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강화
<전략>
- 기후위험에 강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 사회·경제 전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행기반 강화
■ 제4차 대책 부문별 핵심 과제
① 기후위험에 강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홍수>
·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설계기준 강화, 물그릇 연계 운영
· AI 홍수 예보 지점 확대, 내비게이션 홍수위험 정보 안내
<가뭄>
· 가뭄 취약 지역 인근 댐·저수지 간 연계관로 설치
· 물부족 예상 지역에 지하수저류댐(8개소), 광역상수도 확충
<산불·산사태>
· 산림 인접 국가유산, 마을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 민·관·군(軍) 합동 산불 대응 총동원
<폭염·한파>
·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가칭)우리동네 쉼터' 조성(12개소)
· 소규모 사업장 이동식 에어컨 지원, 농업인 작업안전기준 개발
<태풍·폭설>
· 폭설·습설 등을 고려한 건축물 구조기준 강화('26)
· AI 기반 도로 결빙 예측(12시간 전)
<생태계>
· 대발생 곤충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감시, 방제 지원
② 사회·경제 전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농·수산>
· 스마트 과수원·축사·양식 클러스터 등 생산기반 확대
·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누적 449종),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취약계층>
· 전국 단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인프라·바우처 지원
· 에너지 바우처 지원범위 확대 추진
<산업계>
· 민-관 협의체 소통을 통해 업종별 기후대응 전략 제공
·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 구축, 재생에너지 특화 기상정보 제공
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행기반 강화
<참여·협력>
· (가칭)기후시민회의 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공론화
·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정책·기술 전파, 식량원조 지속 추진
<이행체계>
·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영향·취약성 분석 결과가 각 기관 사업에 반영되는 체계 구축, 「기후적응특별법」제정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