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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사육·웅담 채취, 전면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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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사육·웅담 채취, 전면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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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5.1.24)에 따라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를 전면 금지합니다.

■ 「곰 사육 종식 협약」에 따른 당사자별 역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곰 사육 종식 법제화 및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지원

-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 적극 협조 및 설치·운영(서천군·구례군)

- 사육농가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을 안전하게 관리

- 시민단체
사육곰이 농가로부터 보호시설로 구조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육곰 매입 현황
- 구조 개체: 현재까지 동물단체에서 34마리* 매입
· 구례시설(공영) - 21마리
· 시민단체(곰보금자리프로젝트) 운영 생추어리 - 13마리 보호 중

- 잔존 개체
· 11개 농가에서 잔여 199마리 사육 중

■ 사육곰 보호 대책
- 신규매입 사육곰 보호대책
구례 곰 보호시설 및 공영·민영동물원 분산 수용, 민간·공영 보호시설 설치*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는 농가에서 임시 보호

- 임시보호 농가 시설 및 현장관리 개선
· 시설 개선: 동물복지를 반영한 사육환경 개선 지원
· 인력 지원: 전문 인력 통한 개체 건강 관리
· 안전 관리: 주기적 방문 점검으로 탈출·안전 사고 예방

- 임시보호 농가 지원 계획
사육곰 임시 보호에 필요한 먹이비, 관리비 지급

※ 동물단체-농가 간 사육곰 매입협의가 현재 진행 중임을 감안, 곰 사육 금지 관련 벌칙 및 몰수 일부 조항에 계도기간 부여(6개월)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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