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 정책 및 제도>
2026년 산림재난 예방은 강화하고, 지역소멸에는 적극 대응
① 산림재난의 신속 대응을 위한 대응체계 일원화
(기존) 산불·산사태·병해충 대응조직* 분산 운영
▶(개선)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구성
*산불예방진화대·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사태현장예방단·산림병해충예찰단
②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산림 인접지 건축행위 사전검토 제도 도입
(기존) 산림 주변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 미비
▶(개선) 산림 인접지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③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주변 위험목 임의벌채 허용
(기존) 입목 벌채 시 허가 또는 신고 필요
▶(개선) 산불 발생 시 건축물 주변 위험목에 대한 임의벌채* 허용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위치한 위험목
④ 산촌체험·귀산촌 활성화를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 허용
(기존) 현행 '산림경영관리사'는 산림작업 중 휴식공간으로 활용 가능(숙박불가)
▶(개선) 임시숙소로 활용 가능한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총 부지면적 100㎡ 미만, 연면적 33㎡ 이하
⑤ 청년임업인 지원·임산업 강화를 위한 임업 스마트팜 도입
(기존) 농업분야는 스마트팜 제도 운영 중
▶(개선) 임업분야에도 ICT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신규 도입
*청년임업인 대상으로 임대형 임업 스마트팜, 전문 교육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