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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 벤처투자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① 벤처투자회사
· 투자 의무 이행 기간 완화
-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 연도별 투자 의무 완화
- 등록 후 3년 내 1건, 5년 내 추가 1건 이상
· 투자기업이 사후 상호출자제한집단 편입 시
- 5년 내 매각 의무 폐지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규제 개선
- 투자기업이 동일 상호출자제한집단 편입 시, 지분 처분 유예기간 9개월 부여
· 벤처투자회사 간 M&A 부담 완화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무기한에서 2년으로 조정 및 승계 예외 조건 마련
·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투자 가능한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 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추가
② 벤처투자조합
·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20%) 투자의무 폐지
- 전체 펀드(40%)에 대한 투자 의무만 적용
·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 가능
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민간 벤처모펀드)
·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 규모
- 1,000억 원 → 500억 원으로 하향
· 민간 벤처모펀드 최초 출자 금액
- 200억 원 → 100억 원으로 하향
④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
· 투자 의무 대상 확대
-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
· 상장법인 투자 한도 상향
- 10% → 20%
· 예비창업자 등에도 창업기획자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 완화 (최근 3년 1억 원 → 5천만 원)
-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 결성 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허용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결성 금액의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 결성 금액의 49%까지 법인 출자 허용
■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합니다.
* (현행)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 (개선) 출자 금액의 5% + 증가분의 5%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 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하고, '35년까지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연대책임 지우는 관행을 금지해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신뢰를 강화하고, 폐업 이후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중기부 한성숙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 벤처투자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① 벤처투자회사
· 투자 의무 이행 기간 완화
-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 연도별 투자 의무 완화
- 등록 후 3년 내 1건, 5년 내 추가 1건 이상
· 투자기업이 사후 상호출자제한집단 편입 시
- 5년 내 매각 의무 폐지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규제 개선
- 투자기업이 동일 상호출자제한집단 편입 시, 지분 처분 유예기간 9개월 부여
· 벤처투자회사 간 M&A 부담 완화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무기한에서 2년으로 조정 및 승계 예외 조건 마련
·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투자 가능한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 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추가
② 벤처투자조합
·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20%) 투자의무 폐지
- 전체 펀드(40%)에 대한 투자 의무만 적용
·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 가능
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민간 벤처모펀드)
·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 규모
- 1,000억 원 → 500억 원으로 하향
· 민간 벤처모펀드 최초 출자 금액
- 200억 원 → 100억 원으로 하향
④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
· 투자 의무 대상 확대
-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
· 상장법인 투자 한도 상향
- 10% → 20%
· 예비창업자 등에도 창업기획자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 완화 (최근 3년 1억 원 → 5천만 원)
-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 결성 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허용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결성 금액의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 결성 금액의 49%까지 법인 출자 허용
■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합니다.
* (현행)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 (개선) 출자 금액의 5% + 증가분의 5%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 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하고, '35년까지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연대책임 지우는 관행을 금지해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신뢰를 강화하고, 폐업 이후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중기부 한성숙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