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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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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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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지방정부 국고보조사업 인센티브 및 자율성 확대
·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 정부·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

■ 지방정부 국고보조사업 인센티브 및 자율성 확대
-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집행과정 자율성 확대
: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국고보조금 기존 동일 부문에서 → 동일 분야 내 다른 사업에 사용 가능

- '소액 집행잔액' 기준 상향
: 기존 50만 원 미만 → 500만 원 미만

- 한시적 신규사업도 허용
: 1회계연도 내 완료되는 한시적 신규 사업 잔액 사용 가능

▷ 예산 절감 유인 제고 + 지자체 자율성 대폭 확대

■ 취약계층·저연차 직원 보호
- 상습체불사업주 지원 제한(신설)
: 각종 보조사업 참여 배제 및 수급 제한

- 저연차 직원 보호(신설)
: 원거리 근무 파견·발령 시 이전비, 관사 배정 등에서 저연차 직원 차별 방지 명문화

▷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근로자 권리와 조직 내 형평성 강화

■ 재정집행 책임성·효과성 강화
- 당직 예산 효율화(신설)
: 절감예산 원칙적 불용, 당직제도 개편 관련 시 예외적 사용 가능

- 퇴직급여충당금 상향
: 적립 비율 70% → 80% 상향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의 기관 자체 임의 사용 방지

- 출자금·사업출연금 처리방안 구체화
: 집행 곤란·불필요 시 →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 의무화

-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관리 강화
초과수입 발생 시 그 초과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지출 가능

▷ 재정의 책임성·효율성·투명성 동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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