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하세요!
1.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퇴소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① 만 18세 이후 쉼터에서 퇴소하거나 자립지원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쉼터) 2021년 1월 이후 퇴소청소년, (자립지원관) 2024년 1월 이후 요건해당 청소년
②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 또는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2. 지원 내용
1개월 50만 원 현금 지급(최대 60개월)
3. 지원 절차
· 신청(본인)
- 신청서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1388 직접발급 가능)
- 자립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최종시설에 추천요청(지자체 직접신청도 가능)
· 제출(최종 시설)
- 신청대상자 신청 안내 및 서류구비 등 지원
- 신청서류 첨부하여 지자체 공문 추천
· 접수·결정·통보(주민등록지 시·군·구)
- 신청서류 확인 및 자격 검증
- 지급결정 및 당사자 통보
· 지급
- 청소년 본인 계좌 직접 지급
*최종시설, 지자체 등에 문의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압류방지를 예방하려는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