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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계형체납자 경제적 재기 지원

국세청, 생계형체납자 경제적 재기 지원

국세청, 생계형체납자 경제적 재기 지원

국세청, 생계형체납자 경제적 재기 지원

국세청, 생계형체납자 경제적 재기 지원

국세청, 생계형체납자 경제적 재기 지원

국세청에서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접수
- 홈택스
증명 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체납 관련 신청→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신청
· 신청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실태 조사→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결정 통지
· 징수 곤란(예시)
- 천재지변
- 질병·중상해
- 개인회생·파산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영구임대주택 입주
- 폐업·실직·미취업
· 신청 시 유의사항
국세 체납관리단이나 국세공무원이 주소지 등 방문하여 생활실태 확인
납부의무 소멸 결정 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 발견되면 강제징수 가능
국세청에서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접수
- 홈택스
증명 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체납 관련 신청→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신청
· 신청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실태 조사→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결정 통지
· 징수 곤란(예시)
- 천재지변
- 질병·중상해
- 개인회생·파산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영구임대주택 입주
- 폐업·실직·미취업
· 신청 시 유의사항
국세 체납관리단이나 국세공무원이 주소지 등 방문하여 생활실태 확인
납부의무 소멸 결정 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 발견되면 강제징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