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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강화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강화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26.2.3.), 시행('26.5.11.)
■ 2차 가해 금지 명시
-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금지
- 국가·지방정부는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시행 의무
■ 기한 연장 등 피해지원 현실화
-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 연장('27.3.15.까지)
- 치유휴직 신청기한 연장('27.9.15.까지)
- 치유휴직 기간 최대 1년까지 사용(6개월+6개월)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5년으로 확대
■ 장기적인 회복 지원 체계 마련
-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추적 연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연구결과는 피해자들의 후유증 관리·정책 개선에 활용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강화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26.2.3.), 시행('26.5.11.)
■ 2차 가해 금지 명시
-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금지
- 국가·지방정부는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시행 의무
■ 기한 연장 등 피해지원 현실화
-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 연장('27.3.15.까지)
- 치유휴직 신청기한 연장('27.9.15.까지)
- 치유휴직 기간 최대 1년까지 사용(6개월+6개월)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5년으로 확대
■ 장기적인 회복 지원 체계 마련
-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추적 연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연구결과는 피해자들의 후유증 관리·정책 개선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