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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끝냈는데 돈 못 받는 일, 이제 줄어듭니다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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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끝냈는데 돈 못 받는 일, 이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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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끝냈는데 돈 못 받는 일, 이제 줄어듭니다.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하도급업체를 지키는 2가지 핵심 변화
-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 확대
· 원사업자 부도·파산 시에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1000만 원 이하 소액공사만 제외, 그 외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의무화

- 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 기존: 주요 원재료만 반영
· 개선: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 비용 포함(하도급대금 10% 이상 차지 시)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하도급업체만 손해 보지 않도록 보호!

공정위는 법 공포 후 하위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배포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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