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 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2026.2.9.~2.28.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설 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시작 하단내용 참조

■ 교육공정성 강화를 위한 설 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2026.2.9.(월)~2.28.(토)

- 신고처: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편법·불법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무등록(학원)·미신고(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교습
· 교습비 초과징수
· 거짓·과대 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 신고대상 확인방법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학원 등록 여부, 교습과정 등록 여부, 교습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