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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 외국인 정책편

2026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 외국인 정책편

2026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 외국인 정책편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약속!
2026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 외국인 정책편
■ 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 시행일: 2026년 2월
· 추진배경
우수인재 유치·유출방지를 위해 국내 유학중인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의 영주·귀화를 촉진하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K-STAR* 트랙'으로 개편하여 제도 확대
*K-STAR: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 주요내용
① 2023년부터 5개 과학기술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 수혜 대상을 27개 일반대학까지 확대 적용(총 32개 대학)
- (기존) 5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UST)
- (신규) 27개: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② 총장 추천서만으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여, 거주(F-2) 3년 체류 후 영주(F-5) 자격 취득 또는 특별귀화 신청이 가능한 혜택 부여
■ 국내 체류 외국인의 현행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확대
- 시행일: 2026년 1월 2일
· 추진배경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민원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누리집을 통한 방문예약 시, 본인의 취업 정보*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함 (*직종, 업종, 연간소득 등)
② 외국인등록 직후 취업정보를 처음 신고하는 경우 및 취업정보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 (*하이코리아 누리집)
③ 시범운영기간(1~6월) 중에는 온라인신고제와 서면신고제를 병용함
2026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 외국인 정책편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약속!
2026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 외국인 정책편
■ 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 시행일: 2026년 2월
· 추진배경
우수인재 유치·유출방지를 위해 국내 유학중인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의 영주·귀화를 촉진하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K-STAR* 트랙'으로 개편하여 제도 확대
*K-STAR: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 주요내용
① 2023년부터 5개 과학기술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 수혜 대상을 27개 일반대학까지 확대 적용(총 32개 대학)
- (기존) 5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UST)
- (신규) 27개: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② 총장 추천서만으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여, 거주(F-2) 3년 체류 후 영주(F-5) 자격 취득 또는 특별귀화 신청이 가능한 혜택 부여
■ 국내 체류 외국인의 현행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확대
- 시행일: 2026년 1월 2일
· 추진배경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민원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누리집을 통한 방문예약 시, 본인의 취업 정보*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함 (*직종, 업종, 연간소득 등)
② 외국인등록 직후 취업정보를 처음 신고하는 경우 및 취업정보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 (*하이코리아 누리집)
③ 시범운영기간(1~6월) 중에는 온라인신고제와 서면신고제를 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