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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 초고령사회, 치매정책도 "다음 5년"을 준비합니다
그동안 치매정책은 인프라 확충과 보호자 부담 경감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수요가 더 다양해진 시대, '일상'과 '권리'까지 함께 보장합니다.
· 1~4차 종합계획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1차('08~'12)
조기검진 의무화, 치매치료 바우처(약제비) 지원, 국가치매등록관리DB 구축
- 2차('13~'15)
장기요양 5등급, 가족휴가제,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 3차('16~'20)
정밀검사 급여화, 전문병동 모델, 단기방문요양
- 4차('21~'25)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시행
■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치매 예방부터 전 단계에서 환자가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지역 현장에 맞는 기반이 형성되도록 보건복지부가 동행하겠습니다.
· 5년간 무엇이 달라지나?
- 총괄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25) 76.4% → ('30) 84.4%
- 권리보장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26) 시범 → ('28) 본사업 도입
- 인프라
치매관리주치의 ('26) 90개 시군구 → ('28) 전국 확대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지키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의료비 지출, 필요 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 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왜 필요한가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사기 피해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과제
촘촘한 인프라 구축 및 수요맞춤 지원을 위해 5대 영역, 10대 분류체계를 토대로 수립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 지원 확대
"모두가 협력하는" 정책 기반 고도화
■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기예방·치료 강화
경도인지장애 조기진단 강화 및 치매관리주치의 확대 등을 통해 조기예방·치료체계를 강화합니다.
- 치매안심센터용 자체진단검사도구(CIST-ID) 개발
* '26~'27
- 재택의료센터와 연계 등을 통한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 現 42개 시·군·구 → 26년 90개 → 28년 전국 확대
■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
치매환자 정서 지원 및 보호자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해 보호자 돌봄 소진 예방 방안을 마련합니다.
- 보호자 간 돌봄노하우를 활용하는 "기억친구 멘토-멘티" 노인일자리 제공
- 장기요양 치매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월 이용한도 상향 검토+치매환자쉼터와 주·야간보호시설 중복 이용 허용('26)
- 요양보호사·간호사 등 행동심리증상(BPSD) 대응 교육과정 확충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치매환자가 침해당하기 쉬운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도입
('26~'27 시범사업 →'28 본사업 도입)
· 지원 인원 : ('26) 300명 → ('30) 1900명
- 치매환자 등 운전 고위험군 대상 운전능력자가진단시스템 도입('26~)
- 치매공공후견 활성화 지원 인원 단계적 확대
■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 지원 확대
AI 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기술 기반 치매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 성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합니다.
- AI·빅데이터 등 기술 변화 대응
: 혁신기술 기반 치매 연구 지원
- 치매 특화 물품
: 복지용구 예비급여 확대
- 데이터 기반
: 치매정책 평가
■ "모두가 협력하는" 정책 기반 고도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라 치매유관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 통합돌봄지원법 시행('26.3. 예정)에 따라 치매유관자원 연계 강화
- 농어촌 등 지역 특색에 적합한 현장중심형 치매안심센터로 전환
· 치매안심센터 유형별 지원
- 거주지 제한 없는 광역연결망 구축
■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후 달라지는 모습
- 지역사회 치매조기검진체계 고도화 (CIST-ID 개발·적용)
-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예방서비스 강화
- 치매 장기요양인프라 내실화(치매환자쉼터·주야간보호시설 중복 이용 허용)
- 치매환자 보호자 정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
- 운전 고위험군 운전면허 관리체계 개편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
- AI 등 혁신기술 변화에 따른 치매 신기술 실용화 지원
-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연계 활성화
- 치매안심센터 지역별 지원 유형화
- 치매안심센터 광역연결망 형성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
☎129 ☎1355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 초고령사회, 치매정책도 "다음 5년"을 준비합니다
그동안 치매정책은 인프라 확충과 보호자 부담 경감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수요가 더 다양해진 시대, '일상'과 '권리'까지 함께 보장합니다.
· 1~4차 종합계획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1차('08~'12)
조기검진 의무화, 치매치료 바우처(약제비) 지원, 국가치매등록관리DB 구축
- 2차('13~'15)
장기요양 5등급, 가족휴가제,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 3차('16~'20)
정밀검사 급여화, 전문병동 모델, 단기방문요양
- 4차('21~'25)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시행
■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치매 예방부터 전 단계에서 환자가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지역 현장에 맞는 기반이 형성되도록 보건복지부가 동행하겠습니다.
· 5년간 무엇이 달라지나?
- 총괄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25) 76.4% → ('30) 84.4%
- 권리보장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26) 시범 → ('28) 본사업 도입
- 인프라
치매관리주치의 ('26) 90개 시군구 → ('28) 전국 확대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지키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의료비 지출, 필요 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 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왜 필요한가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사기 피해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과제
촘촘한 인프라 구축 및 수요맞춤 지원을 위해 5대 영역, 10대 분류체계를 토대로 수립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 지원 확대
"모두가 협력하는" 정책 기반 고도화
■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기예방·치료 강화
경도인지장애 조기진단 강화 및 치매관리주치의 확대 등을 통해 조기예방·치료체계를 강화합니다.
- 치매안심센터용 자체진단검사도구(CIST-ID) 개발
* '26~'27
- 재택의료센터와 연계 등을 통한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 現 42개 시·군·구 → 26년 90개 → 28년 전국 확대
■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
치매환자 정서 지원 및 보호자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해 보호자 돌봄 소진 예방 방안을 마련합니다.
- 보호자 간 돌봄노하우를 활용하는 "기억친구 멘토-멘티" 노인일자리 제공
- 장기요양 치매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월 이용한도 상향 검토+치매환자쉼터와 주·야간보호시설 중복 이용 허용('26)
- 요양보호사·간호사 등 행동심리증상(BPSD) 대응 교육과정 확충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치매환자가 침해당하기 쉬운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도입
('26~'27 시범사업 →'28 본사업 도입)
· 지원 인원 : ('26) 300명 → ('30) 1900명
- 치매환자 등 운전 고위험군 대상 운전능력자가진단시스템 도입('26~)
- 치매공공후견 활성화 지원 인원 단계적 확대
■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 지원 확대
AI 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기술 기반 치매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 성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합니다.
- AI·빅데이터 등 기술 변화 대응
: 혁신기술 기반 치매 연구 지원
- 치매 특화 물품
: 복지용구 예비급여 확대
- 데이터 기반
: 치매정책 평가
■ "모두가 협력하는" 정책 기반 고도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라 치매유관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 통합돌봄지원법 시행('26.3. 예정)에 따라 치매유관자원 연계 강화
- 농어촌 등 지역 특색에 적합한 현장중심형 치매안심센터로 전환
· 치매안심센터 유형별 지원
- 거주지 제한 없는 광역연결망 구축
■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후 달라지는 모습
- 지역사회 치매조기검진체계 고도화 (CIST-ID 개발·적용)
-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예방서비스 강화
- 치매 장기요양인프라 내실화(치매환자쉼터·주야간보호시설 중복 이용 허용)
- 치매환자 보호자 정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
- 운전 고위험군 운전면허 관리체계 개편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
- AI 등 혁신기술 변화에 따른 치매 신기술 실용화 지원
-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연계 활성화
- 치매안심센터 지역별 지원 유형화
- 치매안심센터 광역연결망 형성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
☎129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