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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 투표권 특혜

사실은 이렇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 투표권 특혜

사실은 이렇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 투표권 특혜

사실은 이렇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 투표권 특혜

사실은 이렇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 투표권 특혜

■ 외국 국적 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면 특혜를 받아 투표를 할 수 있다?
동포들이 투표권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만 선거권이 있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외국 국적 동포들도 동일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들과 외국인은 일정 자격을 갖추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정자격: 18세 이상으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즉, 외국 국적 동포들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선거 투표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여타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 투표권 특혜
■ 외국 국적 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면 특혜를 받아 투표를 할 수 있다?
동포들이 투표권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만 선거권이 있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외국 국적 동포들도 동일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들과 외국인은 일정 자격을 갖추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정자격: 18세 이상으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즉, 외국 국적 동포들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선거 투표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여타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