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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괴 예방을 위한 국민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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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괴 예방을 위한 국민안전수칙 하단내용 참조

최근 학교주변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유괴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학생에게 접근하여 부탁을 들어주면 1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하며 유괴를 시도
- 초등학교 후문 및 인근 주차장에서 하교하는 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하여 납치를 시도한 남성 3명 긴급체포

■ 보호자 안전수칙
안전수칙을 반복해서 연습시켜 주세요!
- 위급상황 발생 시 112 신고 요령을 알려줍니다.
- 보호자와 정한 안전한 길로만 다니도록 합니다.
- 귀가시간 및 위치를 미리 공유합니다.

■ 일반국민 안전수칙
장난으로라도 어린이 유인 행위는 안 됩니다!
- 과자를 사줄테니 같이 갈래? 등 모르는 어른이 말을 거는 행위에, 어린이들은 큰 공포와 불안감을 느낍니다.
- 또한, 어린이 유인 행위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 약취유인죄, 「아동복지법」 제3조 정서적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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