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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만드는 국민 정책 ⑥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 성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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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만드는 국민 정책 ⑥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 성분 확대 하단내용 참조

식약처가 만드는 국민 정책 ⑥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 성분 확대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으로 오남용 차단"

■ 처방 전 자동 확인 시스템 운영
· 의사는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 내 환자 최근 1년 투약 내역 자동 조회·알림
·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로 적정 처방 지원

■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 단계적 확대
· 의무대상('24.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 의무화
· 권고대상('25.6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25.12월)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26 예정) 졸피뎀까지 단계적 확대

■ 의료쇼핑 예방 효과 확인
· 펜타닐 처방량·건수 감소(전년 대비 16.9%·23.0%↓)
·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처방 의사 조회율 지속 증가

■ 현장 안착 지원 강화
· 의료기관·협회와 처방 소프트웨어 협력체계 구축 등
·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 조회율 제고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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