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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하자 발생? ‘조달품질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조달물자 하자 발생? ‘조달품질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조달물자의 하자발생, 품질 불만, 품질개선 제안은 어디에서?
■ 조달물자 하자 발생 시, 조달품질신문고로 신고하세요!
☎1588-8128
<신고대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해당하는 조달물자1) 및 이에 수반되는 계약상대자의 서비스2)
1) 하자가 발생한 조달물자로서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2) 조달물자의 설치 및 수리의 지연, 배상관리의 소홀, 불친절 등 계약상대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
하자분쟁이 지속된다면?
■ 민관합동 조사체계, 하자분쟁 조사·심의 위원회와 함께하세요!
- 하자 분쟁 조기 해소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 시스템 마련으로 하자분쟁 조기 해소 및 하자처리 장기화 방지
- 분쟁 해결의 객관성 제고
해당분야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참여로 하자분쟁 해결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 사후관리체계 개선
전문시험기관 및 민간전문가와의 소통·협업으로 조달물자 하자발생에 대한 대응 강화
조달물자 하자 발생 시, '조달품질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조달물자의 하자발생, 품질 불만, 품질개선 제안은 어디에서?
■ 조달물자 하자 발생 시, 조달품질신문고로 신고하세요!
☎1588-8128
<신고대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해당하는 조달물자1) 및 이에 수반되는 계약상대자의 서비스2)
1) 하자가 발생한 조달물자로서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2) 조달물자의 설치 및 수리의 지연, 배상관리의 소홀, 불친절 등 계약상대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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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분쟁 조기 해소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 시스템 마련으로 하자분쟁 조기 해소 및 하자처리 장기화 방지
- 분쟁 해결의 객관성 제고
해당분야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참여로 하자분쟁 해결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 사후관리체계 개선
전문시험기관 및 민간전문가와의 소통·협업으로 조달물자 하자발생에 대한 대응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