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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법인에게 3조 원 자금유동성 세정지원

10만 법인에게 3조 원 자금유동성 세정지원

10만 법인에게 3조 원 자금유동성 세정지원

10만 법인에게 3조 원 자금유동성 세정지원

10만 개 법인에게 3조 원 자금유동성 세정지원
■ 2025년 12월 결산(12월말) 법인 대상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 원칙: 3월 31일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는 연결납세 적용 법인/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능
*세부내용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세정지원 대상
- 수출기업: 법인 수 1.3만 개
-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법인 수 6.5만 개
-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법인 수 2.6만 개
→ 합계(중복제거): 10만 법인
■ 납부 연장/환급 조기 지급
· 납부기한
3월 31일 → 6월 30일까지 직권연장
· 환급세액
4월 30일(법정기한) → 4월 10일까지 조기지급
■ 분납·추가 연장
납부 세액 1천만 원 초과하는 법인
· 분납세액 납부
→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필수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12월 31일까지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10만 개 법인에게 3조 원 자금유동성 세정지원
■ 2025년 12월 결산(12월말) 법인 대상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 원칙: 3월 31일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는 연결납세 적용 법인/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능
*세부내용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세정지원 대상
- 수출기업: 법인 수 1.3만 개
-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법인 수 6.5만 개
-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법인 수 2.6만 개
→ 합계(중복제거): 10만 법인
■ 납부 연장/환급 조기 지급
· 납부기한
3월 31일 → 6월 30일까지 직권연장
· 환급세액
4월 30일(법정기한) → 4월 10일까지 조기지급
■ 분납·추가 연장
납부 세액 1천만 원 초과하는 법인
· 분납세액 납부
→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필수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12월 31일까지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